티스토리 뷰

직장에 다니게 되거나 아님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되는데요. 일신상의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거나, 아니면 사업자를 내고 소소하게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안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내기 좀 곤란하겠죠? 이럴때 하는 신청이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이랍니다.

 

[goldk1]

 

회사에 다니시던 분은 퇴직하고 아마 납부예외신청하라고 종이가 날라올테고, 개인사업자분은 가입 안내장이 날라왔을때 하시면 되는데요.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하는 방법은 1.콜센터, 2.방문, 3.인터넷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선 간단하게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국민연금공단 nps.or.kr에 접속을 해주시구요. 그리고 민원신청 - 개인민원을 클릭해줘요. 

그리고 나오는 다음 페이지에서 스크롤을 주욱 내려서 소득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을 클릭해줍니다. 그리고나서 로그인하라는 창이 나올거에요.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별도의 가입은 필요치 않고, 대신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저처럼 사업자가 있거나, 안내장이 오지 않은 경우에는 저런 팝업이 뜨고요. 그게 아니라면 무사히 신청페이지가 뜬다고 합니다. 

 

[goldk2]

 

납부유예는 최저 6개월 최장 3년까지 가능하다고 하네요. 뭐 어찌되었든 간에 홈페이지에서 국민연금 납부유예신청이 안되는 경우에는 별수없이 콜센터로 전화를 해봅니다. 

국민연금 콜센터의 전화번호는 1355번이에요. 해외의 경우는 82-63-713-6900이고,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가 이용시간이에요. 여기로 전화해서 납부예외를 하고 싶다고 하면 몇가지 내용을 체크하고 처리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를 낸지 얼마 안되는 경우에는 콜센터에서 처리를 해주고요. 사업자를 낸지 좀 되고 소득 신고를 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담당자 전화번호를 알려줍니다. 그쪽으로 전화를 해서 상담을 받고 처리를 해야하더라구요^^;; 

 

저희는 서류를 내고 기다려보고, 납부유예가 안되면 다시 연락을 주신다고 했답니다. 확실히 사업자가 있고, 소득활동 한다는 판단이 들면 국민연금 납부유예신청이 인터넷에서 힘들다는 사실 하나 알고 갑니다. 

 

[goldk3]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TAG
more
«   2025/06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