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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이상의 성인이 일정수준 이상의 돈을 벌기 시작하면 강제적으로 가입하게 되는 게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열심히 납부하다가 연금 수령 개시일이 되면 그때부터는 거의 평생 받는 그런 건데요. 국민연금 보험료, 즉 월 납입액은 자신의 소득이 속하는 구간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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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또 궁금해지는게, 과연 국민연금 최저 납부액과 최고 납부액은 얼마가 되냐죠. 이건 지역가입자와 사업장 가입자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우선 최저 납부액과 최고 납부액을 구하기 위한 기준 소득월액 상한선과 하한선을 알아볼게요. 요 기준소득월액이 2019년 7월 1일 부로 좀 바뀌었어요. 하한선은 31만원이고, 상한선은 486만원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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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말해 소득이 31만원보다 적으면 31만원을 기준으로 결정한다는 말이고, 486만원이상은 486만원을 기준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사업장가입자, 즉 직장인의 경우는 4.5%를 곱한 금액만 부담합니다. 그래서 계산해보면 직장인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최저납부액 = 31만원 X 4.5% = 13,950원
국민연금 최고납부액 = 486만원 X 4.5% = 218,700원 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이것보다 조금 더 셉니다. 근로자는 4.5%만 부담하는데 비해 지역가입자는 9%를 전액 다 부담하거든요. 그래서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국민연금 최저납부액 = 31만원 X 9% = 27,900원
국민연금 최고납부액 = 486만원 X 9% = 437,400원 입니다.
이상 국민연금 최저 납부액과 최고 납부액을 알아보았습니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계산방법 자체는 큰 차이가 있진 않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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