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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저는 사실 조사하면서 처음 들어봤어요. 알고보니 유급으로 쉬는 날을 보장해주는 제도라고 하는데요. 모두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지급기준이 있구요. 요 기준에 적합한 사람에 한해 법으로 정해진 계산법에 의해 정해진 금액을 급료에 포함시켜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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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휴수당 지급기준 및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은 3가지에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 계약한 날에 모두 출근할 것, 계속적인 출근. 저 주 15시간이상 근무하는게 주단위라 이틀에 15시간이든 5일에 15시간이든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만 15시간에 휴게시간은 불산입이고, 순수한 근로시간을 말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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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한 날에 모두 출근 -> 주 3회 출근이면 주 3회! 주 5일 출근이면 주 5일 출근해야합니다. 계속적인 출근이라는 건, 다음주에 출근할 것을 염두에 두고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다음주에 출근을 하지 않는 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주휴수당은 (1주동안 근무한 시간의 합) /40 x 계약시급 x 8이라고 해요. 여기서 1주동안 근무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하고, 40이 넘어가면 40으로 계산을 합니다. 마지막 8은 하루 기준 근로시간입니다. 이 공식대로 계산한 금액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오늘은 주휴수당 계산법과 지급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계약직,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이런거 상관없이 주 15시간 이상 개근 계속 근로 이 세가지만 만족하면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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