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왠  기부금이냐. 이런 생각이 가끔 들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눈 딱 감고 내는 돈이 이 기부금이에요. 기부금은 말그대로 그 단체에 소속되어있지 않으면서 지출하는 돈이나 돈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물건을 말하는데요.


[goldk1]


국가에서 인정하는 단체(종교단체 포함) 또는 정치인에게 납부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의 기부금 메뉴에 잡히면 그대로입력하면 좋은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발품을 팔아야하니 좀 알아보겠습니다.



1. 기부금의 종류

세액 공제 가능한 기부금은 5가지가 있어요.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지정 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이란 말 그대로 당이나 정치인에게 기부한 것을 말해요. 그리고 법정기부금은 아래의 요건을 만족해야 인정됩니다. 주로 국가나 단체, 학교에 낸 돈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요. 되게 제한적이죠? 



종교단체의 경우는 말 그대로 절이나 교회, 성당등을 말하구요. 그리고 나머지,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곳들은 모조리 지정단체라고 보시면 된답니다. 좀 헷깔리는 부분들은 국세청 홈페이지의 이 부분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ntscafe/220923768731)


[goldk2]


2. 기부금공제 받으려면? 필요서류는?



자 기부금의 경우는 기부금 명세서와 영수증이 필요한데요. 정치단체의 경우는 정치자금 영수증이, 나머지는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적격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껏 기부했는데 영수증 발급해줄 수 있는 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아요. 이것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이건 국세청 홈텍스 위에 있는 공익법인 공시 메뉴에 가셔서 기부금 단체 간편조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영수증 발급단체가 맞으면 기부금 영수증 떼오심 됩니다.



만약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종단산하종교단체는 소속증명서,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고요. 종단 산하가 아닌 경우에는 기부금 영수증만 있으면 되요. 


3. 기부금세액공제한도는?


이건 또 기부금에 따라서 다릅니다.  정치자금은 근로소득금액 전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한데요. 여기서 10만원 이하는 100/110을 곱해서 세액 공제가 들어가고, 10먄원 ~ 3천만원의 기부금은 15%의 세액공제가, 3천만원 초과하면 25%의 세액공제가 들어간답니다.

 

법정은 근로소득금액의 100%, 우리사주는 (근로소득금액-정기자금,법정기부금)의 30%, 종교단체는 (근로소득금액- 정치, 법정, 우리사주 기부금)의 10%, 그리고 종교단체 아닌 지정단체는 (근로소득금액- 정치, 법정, 우리사주 기부금)의 30%입니다. 


여기서 근로소득은 상여금, 월급 각종 수당들을 다 합친 총급여를 말하는데요. 비과세 소득(월 10만원 미만의 식대, 2500만원 이하의 연봉자의 경우 야간 수당등등(240만원한도))를 제외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goldk3]


4. 기부금 공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작년 기준으로 작년에 낸 기부금은 정치 -> 법정 -> 우리사주 -> 종교 외 -> 종교 순으로 공제됩니다. 적용받으시려면 아까 말씀드린 기부금 명세서랑 기부금 영수증(종단 소속 종교단체의 경우는 소속증명서)을 세액공제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건 별로 어렵지 않죠~ ㅎㅎ 



지금까지 2019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조건, 공제한도 및 공제율,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기부금 한도랑 적격인지 여부인 거 같아요. 참고로 올해 적용 못 받으셨다고 아쉬워하지 마세요!! 5년 내에만 적용받음 됩니다:)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TAG
more
«   2025/06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글 보관함